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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기소법정주의 채택

조회 12 좋아요 0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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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법정주의의  도입과 예외적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독일식 형사소송법을 기대합니다.
또한 일제의 잔재인 경범죄의 경찰의 기소권을 폐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도 받지않고 기소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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