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엉터리 자문으로 백내장 수술 한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고통속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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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자기눈을 강제로 술해서 보험금을 타는 사기꾼으로 몰수가 있나요
자문결과로 어찌 부지급을 결정할수 있냐고 조목조목 따지니 다촛점렌즈가 시력교정에 쓰이는 렌즈라서 그렇다나요
금방 1단계라서 못주겠다니 이제는 2009년 6월 약관에 없는 렌즈타령..
먼저 지급 받은 사람은 황금렌즈고 이제와서 수술한 우리는 똥렌즈입니까?
솔직해지세요
적자나서 실비보험금 못준다고 하든지 구차하게 말도 안되는 요핑계 저핑계 되지말고 법은 롯데가 어겨놓고선 도리어 수술한 우리가 사기꾼인양 모는 이꼴이 뭡니까?
롯데손보는 의료법 17조 2항 위배, 개인정보보호법 75조 제2항 1호,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233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 5조제2항을 어긴 범법자가 어디 우리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한테 자기눈알팔아 사기치는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 중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