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대출규제 예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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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주로 공사기간중 대체주택에 입주하려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 이주기간동안 주거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대체주택 입주희망자입니다.
그런데, 위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수에 산입하여 다주택자로 분류되니 대출이 ltv40으로되어 재건축이주비만으로는 입주할 수 없게됩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이주하게되는 세대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바랍니다.
1주택자의 ltv를 적용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또한, 15억초과아파트 대출규제도 폐지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