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백내장수술실손의료비를 약관대로 지급하고 금감원은 보험사편에 서지말고 정당하게 본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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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이며
3월초 백내장진단받고 수술받았습니다.
4월부터 백내장관련 수술비 지급이 안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1년전에 이미 진단받아서 백내장질환이 있다는걸
알고있었던 차에 최근들어 더 많이 불편해져서 다시 방문하니 더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술받았습니다
저의 눈상태와 환자의 나이,,제가 하는 업무와 생활패턴에 따라 다초점인공수정체로 권유받고 수술받았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제출했고
4월부터 요구한다는 현미경사진도 요구하여 모두 제출하였고
보헏회사로부터 현장조사도 받았고
병원의무기록을 손사를 통해 다시 발급받는것에도 동의해주었습니다
손사는 의료자문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여
동의하지않았으나 메리츠담당자는 갑자기 저의 현미경사진이 흐릿하게 나왓다면서 의료자문을 강압적으로 강요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 모든 사유를 피보험자인 저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않자 금감권의 권고사항으로 둔갑하여 무조건 자문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자문하는 의사는 어느병원 어느 의사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좋아 의료자문이지 잘모르는, 나이드신 분들이 의료자문에 동의한 경우에도 어떻게든 부지급사유를 끌어내서 부지급판정을 받고 있으니 이에 조사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자문한 모병원 유령의사들은 과연 수술해준 주치의보다 백내장걸린 눈을 많이 보기나했을까요?
의료자문에 들어간 돈은 수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비용도 당연히 보험료 인상에 한몫했겠지요?
금감원은 왜 보험사편에서서 그들은 손실만 거들고 있을까요
정당하게 진단받고 백내장수술받은 환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몰고 있는 보험사와 금감원의 행태를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혹은 어떤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내용을 공지하고 시행날짜를 공고하여 추후 해당날짜부터 적용되도록 하는게 원칙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