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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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에 단계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근거는 없으며, 단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건 누가 정하는 건가요?
본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 할 수 밖에 없고 전문안과에 가서 각종 검사 다하고 전문의가 백내장 진단하여 수술하면 좋아 질거라는 말 믿고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게 무슨 죄인가요?
2007년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어떤 단계가 되야지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던가요?
있다면 어느 조항에 있는지 알려주시죠?
2016년 1월 기준으로 약관이 변경 됐다던데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왜" 갑자기 보험사 측이 자체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험금 안주려고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 해야 만 심사를 하겠다는 건 엄중한 편법 아닌가요!
뉴스를 보니 작년엔 백내장 수술비가 1조원이 넘게 지급이 됐다던데 그럼 작년엔 어떤 근거로 지급 됐으며, 올해는 손해율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마음대로 있으나 마나한 약관 수정해 가며 지급 안할 작정을 하는데 보험가입 자로서 당연히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건 보험가입자로서 정당한 행위이고,백내장 수술비로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약관을 수정해가며 보험가입자를 괴롭히는건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MG손보는 보험약관을 보시고 조속히 지급하세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요청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국민들이 보험사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옳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