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재산가액 평가제도 모순점 개선요망

조회 11 좋아요 0 2022-05-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개별 재산평가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3억이면 전세를2억에 주고 있다 면 실지 소유 재산평가는 1억원 상당인 데 의료보험료 산정시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정확히 재산이 평가되어서 부가가 되어야 합당하다고 본인도 보헝료를 납부해도 국가시책에 수긍이 갈 것이다.
 약30여년간 지속된 잘못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의 그동안 억울한 부가에 벙어리 냉가슴 만 안고 살아온 지난세월은 고통을 이제는 바로잡아서 정당한 부가가 되어 국민의료 복지에 누구나 수긍이 가는 보험료(그냥 막 퍼  주는 복지제도보다 국민개개인은 더 큰 비중)가 부가되도록 새정부에서 제 1순위로 시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끝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