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기를 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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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이란 것으로 소상공인들 현혹 시켜서 표를 얻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주둥아리 꼬매 버릴것.
××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1호 부터 사기를 치니.. 앞으로 일들이 걱정됩니다.
국힘 대표는 반성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합디다" ×× 공약발표할때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떠듬? 그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것이니.. 하여튼 매일 매일 우라통이 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