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과 금감원은백내장실비을조속이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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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에 단계에 따라 지급하겠다는근거는 없으며 단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건 누가정하는건가요?
본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 할 수밖에 없고 전문 안과에 가서 각종 검사 다하고 전문이가 백내장 진단하여 수술하면 좋아 질거라는 말만 믿고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게무슨 죄인가요?
있다연 어느조항에 있는지 알려주시죠?
2016년1월 기준에 으로 약관이 변경 됐다던데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왜"갑자기 보험사 측이 자체 기준을 만들고 어 놓고 보험금 안주려고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 해야만 심사를 하겠다는 엄연한 위법 아닌가요?
뉴스를 보니 작년엔 백내장 수술비가 1조원이 넘게 지급이 됐다던데 그럼 작년엔 어떤 근거로 지급 됐으며, 올해는 손해율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마음대로 있으나 마나한 약관를 수정해 가며 지급 안할 작정을 하는데 보험가입자로서 당연히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건 보험가입자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백내장 수술비로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약관을 수정해가며 보험가입자들를 괴롭히는건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현대해상은 보험약관을 보시고 조속히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요청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국민들이 보험사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