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관련, 서울시 및 주택정책실장, 공동주택지원과, 강동구청 공무원님들께 행정지도 요청 그리고 재건축규제완화 심사숙고후 고려 요청
본문
첫째 ; 서울시 및 주택정책실장, 공동주택지원과, 그리고 둔촌주공재건축 인가권자인 강동구청 공무원님들께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1. 시공사와 조합의 협상테이블 준비
* 양측 모두 각자 자기 주장을 재 검토 후, 협상을 위해 포기여부 결정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은,
* 양측 모두 <주택건설기준> 제 9장 제 64조 를 의무수행 해야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건설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려면 양자 협상이 당연히 선행(先行)햐게 되어있고
따라서 , 조합원들의 목표인, "추가분담금 없는 고급화"의 모든 열쇠도 존재함.
2. 양측 협상 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없는 고급화" 추진에서 행정절차상 시간을, 초고속화(超高速化) 하여 입주시기
늦지 않도록.
둘째; '재건축규제완화' 공약을 심사숙고 고려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재건축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둔촌주공재건축'
으로 종지부가 찍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지은지 30년 40년 노후 되었다고 깡그리 부쉬고 새로 짓는 재건축현상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수치스런 후진국 상징입니다. 재건축에 따르는 필연적인 악재(惡材)는 건축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비롯해 경제에 까지 ........너무나 엄청나서 .....이젠 상식화 수준이라 여기서 약(略)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오세훈 시장님께도 '재건축규제완화'를 고려해 주십사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택정책실장님 및 상기관련
공무원 그리고 시공사 조합 등등 ...둔촌주공재건축관련된곳은 모두 (예를 들어 지하철 9호선) 알고 있습니다.
( 벌써부터 절감되고있는 신생아 출산율에 따르는, 80년대 프랑스 처럼, 미래 빈집 현상 참작 바람)
결론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내 탓이요, 내 탓 이요, 내 큰 탓 이로소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철저하게 "내 탓" 을 깨달았을 때, 협상은 물론 어떤 난제(難題)든 모두 해결책이 펼쳐집니다.
37년생 할머니의 간철한 청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5일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1-3번지 (2층)
*** 최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