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화재보험사는 약관대로 백내장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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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자문동의를 하지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하고 금감원에서도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이유로 의료자문동의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파도 경제적인 부담이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혹시나 아파서 큰돈 들까봐 한달한달 생활비를 아껴가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적은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보험금을 주면서 큰돈 드는 병원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료자문을 하라는 식으로 보험금 지급하지않으려는 수법을 쓸려고 합니다.
가입할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