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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윤석열 대통령님 꼭 보아주세요 헌법재판소에 올린 글 입니다.

조회 37 좋아요 2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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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통령님께 당부의 글]
1. 126건의 4.15부정선거소송이 법정 시한을 넘기며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을 필두로 부방대와 많은 부정선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정치적 성향이 좌성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직무유기 등의 몇 가지 파면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하여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시고 대법원의 개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26건의 4.15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집중하는 상설특검 바로 실시하여 주십시요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지만 대법원에서 진행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밀어붙여 부정선거의 결과물을 만들면 민주당 등의 국회해산이 한번에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특검 검사로 임명하시면 부정선거 일망타진에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속 부정선거와 싸워왔던 분이고 공병호씨와 함께 많은 부정선거의
    Flow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관련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이고 이재명은 제 2의 사상최악이 될 소지가 다분한 범죄자 입니다.
    반드시 이들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현재 위헌요소가 절차상 내용상으로 다분한 검수완박에는 헛점이 많이 있다고 전에 제가 올린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설특검이든 검찰 사법경찰관을 이용하든, 윤대통령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법무부 산하로 모든 검찰을 청의 형식으로 부문 신설을 통하든 검경합수부든
    시간을 재촉하여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여 감빵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재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올린 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재판소에 드리는 말씀 몇 자 적습니다.
이번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행한 위헌법안의 절차상, 내용상 위헌 투성이의 검수완박 위헌법률 통과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순수한 사실에 근거한 헌법 해석을 통한 검토 및 심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법의 최 상위 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최 상위 법인 헌법 위에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않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은 공정과 상식을 근거한 국민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수완박의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상 위헌소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법안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법과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간에 쫒기다시피 무엇을 위한 목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정도로 대놓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한 위법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검수완박 관련 국회(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에서 어긴 국회법]
1. 국회법 제 82조의 2  1항 : 위원장은 간사화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예고하여야만 한다.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2항 :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2. 국회법 제 58조  6항 :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 청문회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
3. 국회법 제 72조 : 본회의는 오후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수
                              있다.
                            (본회의시간 변경에 국민의 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본회의 시간은 2시가 아니라 5시에 하였고, 10시가 아니라
                              2시에 시행하였다)
4.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법사위 참여를 통한 행위 전 국민이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위법입니다.

[국무회의 시간 조정]
대통령의 국무회의 시간 조정이 세번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검수완박 안건에 대한 승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변경된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은 행정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검토 하는데 15일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은 불과 한두시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상의 위반요소]
헌법에서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시하고 있고, 과거 판례에서도 그간 70년 이상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서 보장되어있는 권리입니다.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을 무시한 채 승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럴려면 헌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 위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법은 공정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 법이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법 관련 단체(검찰, 변호사협회, 학계나 전국교수 등)와 60%이상상의 국민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법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반대하고 있으며,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다들 주장하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 이양기에 무언가에 쫒기다시피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 법안에 안절부절 못하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만들고 후임 정권에 태클을
걸며, 정권 내내 대한민국을 망치다시피 한 최악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이구동성의 목소리가 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헌법재판소 계신 법관분들 성향이 좌 성향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성향이든 우성향이든 그것은 자신의 철학일 뿐 공적인 자신의 자리에서의 일과 역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순수히 헌법에 의거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차상 내용상 위헌투성이인 검수완박이라는 위헌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중립의 입장에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정치성향이나 사심이 있는 판단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이기는 그 어떤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국민을 완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누구나 다 아는 위법 투성이의 법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많이 피해를 보고 힘들었지만, 퇴임 후에도 피해를 고스라니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그 어떤것도 없다는 점 가슴깊이 각인하고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해악한 법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절차와 내용상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은 무효화되는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위헌가처분신청한 것에 대하여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더군요
국회의 일이라고 나몰라라하는 태도는 앞으로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처분신청은 그 어떤사항에 대해서도 시간의 급함을 요하는 결정을 요청한 신청입니다.
이런 모습을 향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보인다면 국민에 의한 심판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받고 심판하는쪽이 아닌 심판을 받는 쪽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계시는 재판장들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점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조속히 힘들어하는 피해를 입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시간을 재촉하여 위헌소송에 대한 심판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나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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