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 실비보험금 지불해주세요
본문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보험회사에 미리 문의 들였을 때도 백내장 혼탁도나 대학병원 의사 전문이의 수술 허가서나 기타 등등의 서류가 있었다고 하면 미리 검토하였을 것인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수술한후 서류를 모두 제출한 이제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대출받아 값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2.04.05)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치료목적 이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지만 제가 수술한 날짜는 22.03.04이고.. 2022년 1월에 수술한 사람들은 자문의 동의서도 없이 3일 만에 보험금 나왔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보험금을 주지 않은 걸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백내장 수술이 과잉치료라고 하면 수술은 시킨 병원에 의사선생님께 벌금형을 내려야지 이제껏 10년 넘게 보험료를 착실히 내고 이제 실비로 치료를 받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 함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일상생활이 불편해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백내장이라 수술을 하라고 하여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주는 것은 억울합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는 메리츠화재의 잘못과 과잉치료라고 하면 수술을 한 의사선생님의 잘못이지 치료를 받은 환자가 왜 잘못인가요
병원은 병원대로 진료비 모두 받고 메리츠화재를 실비를 주지도 않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1월이 아니라 3월에 수술하였다고 실비가 않나온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