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1주택 된 후 매도시 또 2년 경과해야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이상한 법 철폐해주시길.
본문
다주택이엇다가 처분후 1주택이되면 그 1주택을 매도할때
기존 1주택자와 똑같이 1주택으로 간주해서 똑같은 세제가
적용되어야되는데
1주택 된 후 2년이 지나야 그런 세제 적용이 된다니..
무슨 바보가 이런 법을 만들엇는지 ... 국민을 괴롭히는
악 취미가잇는지. ..다주택자가 무슨 잘못을햇나요.
다주택자들중 이런 법이잇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잇습니다.
제발 유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이런법은 1,순위로
철폐해야됩니다
여당이 이런 장난같은 법을 만드는 동안 국힘은 도데체
뭘 하셧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