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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최종1주택 된 후 매도시 또 2년 경과해야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이상한 법 철폐해주시길.

조회 16 좋아요 3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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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웃기는 법 아닌가요?
다주택이엇다가  처분후 1주택이되면 그 1주택을 매도할때
 기존 1주택자와  똑같이 1주택으로 간주해서 똑같은 세제가
 적용되어야되는데
1주택 된 후 2년이 지나야 그런 세제 적용이 된다니..
무슨 바보가 이런 법을 만들엇는지  ... 국민을 괴롭히는
악 취미가잇는지. ..다주택자가 무슨 잘못을햇나요.
다주택자들중  이런 법이잇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잇습니다.
제발 유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이런법은  1,순위로
철폐해야됩니다
여당이 이런 장난같은 법을 만드는 동안 국힘은 도데체
뭘 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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