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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메리츠 의료자문의사가 정당하다면 병원과 의사를 공개하라~

조회 113 좋아요 48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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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눈이 침침하고 pc나 TV 보면  뿌엿고 사물이 겹쳐 보이고 30분 이상 보면 피곤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  백내장 다촛점렌즈 수술은 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가  C3,N3,P4 나와 3.28과 3.29  아무런 의심 없이 수술 후
보험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모두 재출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전활해보니 자문동의서 없이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자문동의서가 필요했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나를 진찰하지 않은 의사
보험회사가 고용한  목적을 가지고  보험회사 편인 페이닥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 당선인님 선량한 시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게  보험회사 백내장 문제를 속히 해결해주세요.

약관대로 보험료 지급하세요.
제43조(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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