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후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금 부지급의 수단을 조사해주세요

조회 65 좋아요 50 2022-05-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대통령님 그리고 인수 위원회 여러분
힘없고 빽 없는 소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안주는 수단이
의료자문 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명확히 잘못된 보험사의 약관 해석
유령 의료자문  개인정보 위반행위로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힘없고 돈없어 소송도 못하겠습니다.
아파서 수술 했는데 실비는 받지 못하고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사에게 돈주고 위탁 손해사정인에게 돈주고 억울한 소시민에게 또 두번 죽이는일은
이일로 선수금받고 해결 해주려는 손해사정인
또 변호사들  이게 무슨 일일까요
4월 1일 부터 약관 개정한다고 방송에나온 분은
제대로 알려줘야하는데  단체소송권유하고 있고
모두들 아파서 수술한 환자의편이 아니고 돈벌 궁리만 하네요
우리 보험료  거둬서 다른분이 다 벌고 있는 이사태
기차찹니다.
진짜 피해자는 환자입니다
보험사 누수? 이게 뭔가요 당연히 보험금 주어야죠
지금도 현혹된 말로 영업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금도 서류 한장으로 돈버는 자문의
동시 서류 감정은 안할려구 하고  유령 의사 노릇은 해마다부수입으로  챙기는  의사들
~세상 참으로 억울 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