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거부하는 한화생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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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습니다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약관대로 지급하지않고 제3 의료자문
동의만 강요하고있습니다
동의 않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데...정당한 저의 보험금을
볼모로 협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한화생명에 가입된 수술비 특약은 지급되었는데 금액이 큰
실손보험만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수술비특약에는 정확히 "백내장 진단을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 라 명시 되어서 지급 받았는데 왜 같은 회사의
실손보험만 시력 교정같다고 부지급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잉진료나 보험 사기라면 병원을 수사 의뢰하면 된다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적극적 수사에 협조하지요
저의 보험금은 지급하고 의심이 되는 병원을 수사해서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대통령님께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저의것과 보험회사의것이 같은지 다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소시민의 억울함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