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믿고 보험금 미지급에 강제 의료자문동의 하라는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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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전문의에 진료 후 수술을 해야한다는 처방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흥국화재는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자문동의를 필수 항목도 아닌데 반드시
해야 서류라도 등록해준다는 갑질을 하고 있네요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험금을 사정해가며 마치 억지로 달라고
하는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병원 어느의사가 하는지도 모르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소견서가 나오는
의료자문을 누가 동의할수 있겠습니까?
보험사의 횡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