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군복무에 대한 호봉인정과 여가부폐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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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법제화방안에 대해서는 군가산점은 위헌문제가 있다지만 군복무호봉인정은 공공부문(공기업,공무원)에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단순 호봉뿐만 아니라 호봉산입 및 최저승진년도산입)
본래 공기업에서는 군복무호봉을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최저승진년도산입은 안되지만 입금호봉+연금에 합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기재부에서였나 어디에서였나 폐지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최소한의 보상까지 뺏어가는 느낌입니다.
1.의무적으로 공기업(최저승진년도산입,호봉산입)을 보장
2.공무원에서 호봉산입외에 추가로 최저승진년도산입을 보장
3.혹시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직무급제로 바뀌더라도 군전역자들의 군복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해주었으면 합니다.
군복무는 누군가의 희생을 만들어지는건데 사회에,개인이 부담을 지는 사기업은 힘들더라도 공공부문에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