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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백내장수술한 가입자에게 위법과 약관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보험금 미지급하는 롯데손보와 정당화 시키는 금감원

조회 91 좋아요 40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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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의료자문 소견 근거로 부지급 통보문 받았습니다.
약관근거로 부지급 사유 밝히라 했더니 근거 제시는 못하고 무조건 치료목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가입자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니
보험사들과 금감원 다 미친것 같습니다.

가입자는 의사가 백내장 진단 받아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한겁니다.
정당하게 보험료 납부했고 약관 근거에 따라 보험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횡포 부리지 마시고 약관대로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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