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화면을 내보내 후원,모금 활동하는 NGO의 TV광고 제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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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쟁,기아,인권,환경등을 내용으로 한 매우 충격적이고 잔인한 보기에 거부감이 생기는 장면(부상,기아,인권,폭발,테러,환경 등)을
삽입하여 월 정기 후원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째, TV시청 중간에 광고처럼 노출되어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후원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전쟁부상자(심한부상노출),기아에 굶주린 아이(심하게 마른 아이), 테러폭발장면(사람뒤에서 폭발), 간절한 눈빛으로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환경(기름에 찌든 새),인권(성폭행당한 여성) 등 매우 어둡고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골라 내보내 시청자 입장에서 매우 거북합니다.
셋째, 자발적으로해야 할 모금활동을 TV광고를 이용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금활동은 포털의 배너광고 정도로만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어디서 허가를 해주는지, 허가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정서적,심리적 문제가 없는지, 후원금은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관련위원회에서 판단 검토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