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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 미지급하는 삼성생명, 방패막이 금강원을 고발합니다

조회 52 좋아요 43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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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진단받고 수술후 실손보험을 신청했으나 과잉진료라며 미지급하는 삼성생명을 고발합니다.
저는 10년넘게  삼성생명실손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할때는 노년을 보장하는듯이 온갖 실손보험의 장점을 떠들어 대며
노년에 꼭 필요한 보험처럼 말하더니 이제는 제게 가장 필요없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10년간 3배가 오른 보험료도 부담이 되었으나 노년에 병이 생겼을때 자식보다 든든할꺼마 위안을 삼으며 납입하고 있었는데
오랜 직장생활에 찾아온 백내장을 수술하고 보험청구했더니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럼 백내장진단이 나오면 수술하지 말기가 되서 수술효과도 떨어질때 수술하는 바보천치가 있습니까?
삼성생명측에서는 약관에도 없는 백니장 3단계로 나오면 지급한다고 하더니 병원진단서에 3단계가 나오니 제3의료기관 자문시 진단에서
3단계가 나와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건 계약시 약관에도 없는 조항이며 의료자문 병원과 의사도 알려주지않는 깜깜이 자문입니다.

그런데도 금강위는 깜깜이자문에 동의하라며 보험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담합하며 계약시 약관을 무시하고 소송하라며 버티는 것은
금강위를 방패삼아 뒤어 숨어서 저희같은 피해자가 지치기를 기다리려는 불법적 버티기입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보험사의 담합과 방패막이되주는 금강위를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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