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대한 잘못된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1.11.2)을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하지만 '21.11.2일 기재부에서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뒤집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1.11.3일 이후 2주택을 매도한 세대는 일시적 2주택 세대도 보유기간이 리셋된다고 하여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주택 매도 계획을 세웠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은을 '21.11.02 유권해석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처럼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일시적 2주택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대한 잘못된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1.11.2)을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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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