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백내장 약관대로 실비보험금 지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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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이외 분들은 모두 가짜 의사인가요. 그러면 그분들 의료법위반 고발상대 아닌가요.
대한안과학회에서 백내장 수술은 ‘시력장애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시력 또는 시각기능저하가 백내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분명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꼈으며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였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왜 실비보험금을 지불해 줄 수 없는지요.
실명위기 까지 가면 그때서야 백내장 수술이 실비보험이 되는 건지요.
사전에 백내장에 대한 확실한 공지가 없었던 메리츠화재가 실비보험금 청구를 지불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