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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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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백내장 약관대로 실비보험금 지불해주세요

조회 30 좋아요 20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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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100%로 수술을 하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데 왜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서만 믿고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서를 믿지 않은 걸까요.
대학병원 의사이외 분들은 모두 가짜 의사인가요. 그러면 그분들 의료법위반 고발상대 아닌가요.

대한안과학회에서 백내장 수술은 ‘시력장애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서, 시력 또는 시각기능저하가 백내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분명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꼈으며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였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왜 실비보험금을 지불해 줄 수 없는지요.
실명위기 까지 가면 그때서야 백내장 수술이 실비보험이 되는 건지요.

사전에 백내장에 대한 확실한 공지가 없었던 메리츠화재가 실비보험금 청구를 지불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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