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백내장 보험금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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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안과의사에게 진료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내장수술한 환자로 사기꾼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멀쩡한 눈을 수술하겠습까!!!....저는 멍청이가 아닙니다..지극히 정상입니다.
금감원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약관을 무시한 채 금감원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라니요?
금감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한심한 작태를 하고 있는 보험사에게 중징계는 왜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금감원에서는 서류로만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의사 만나고 피해자 만나고 현장소리를 좀 들으세요!!!
약관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필요합니까?
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픕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당선이께서는 이 사안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