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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헌법 제1조"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백내장 보험금 지급하세요!!!

조회 27 좋아요 15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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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눈 질병으로 치료를 하였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현대해상" 보험사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의료자문 동의서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안과의사에게 진료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내장수술한 환자로 사기꾼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멀쩡한 눈을 수술하겠습까!!!....저는 멍청이가 아닙니다..지극히 정상입니다.

금감원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약관을 무시한 채 금감원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라니요?
금감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한심한 작태를 하고 있는 보험사에게 중징계는 왜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금감원에서는 서류로만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의사 만나고 피해자 만나고 현장소리를 좀 들으세요!!!
약관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필요합니까?
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픕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당선이께서는 이 사안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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