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를 지급 안하는 kb손보와 방관하고만 있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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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자문동의서에 싸인을 안하면
심사자체가 안된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올해 2월부터
내부규정강화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은 운이좋아서
보험금들을 받았고,
그이후에 수술한 저는
재수가 없어서 못받았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결과인건지요..
무슨 행태로 고객에게 알리지도않은
이런상황을 받아들여야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소시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기울여 주시고
답을 주시길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