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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자문동의 당장 중지하고 약관대로 지급해줄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회 25 좋아요 14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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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다.

심사과 담당자의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도 여부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의료자문과 수정체 혼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약관에도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조속히 보험사와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하고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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