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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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 미래 감안하여 (국민위한 ~ 소비자위한 ~ 고용창출 위한 ~) 제도를 시행함이 필수일터인데
산자부 와 전기안전협회의 금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분 시행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단게별도 없이 제정후 1년만에 전격시행으로 상당한 문제 와 후폭풍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엄연히 전기안전전문관리기업(대행/위탁) 이 법에 의거 상당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운영되고) 잇으며
"시설관리업" 에도 동일 기준 방식으로 새로운 규제를 넣어 (특히 자격경력자 10인이상 + 불필요장비 확보유지 등 문제 제기) 전격시행함으로써 국내 대략 수천개의 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은 갈피를 잡기 어려우며 - 전기자격경력자 또한 수요공급이 맞지않고 있다
정말 필요하고 목적달성 위한다면 현장/현실/자격자 공급/소비자(국민)위한 방향으로 전진적 시행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것이며
또한 사후관리 와 문제부분 조정 보완을 당부한다 <저질러놓고 - 관리회사 나 소비자간에 다툼만 만들지 말고 / 기능사 이하 자격자의 구조조정 등 일자리문제 / 이중규제 보다는 전문성, 효율성 으로 가야하는 시대 - 필요하다면 규모별~단계별 시행으로 문제부분을 최소화 해 나가는 보편적 방법 등> - 관계협회 와 정부조직은 제정시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예전 처럼 많은 반대하는 기술자 와 단체, 협회등의 의견을 제발 들어주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