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위장전입 출마 저지법 필요
본문
가. 아파트 동대표 : 전입기준 6개월 실거주
나. 지방자치(단체장.기초의원) : 60일이상 거주한 25세이상
다. 국회의원 : 등록 전(시기. 장소 불문 출마 가능)
2. 투표권 : 18세 이상
3. 외국인(귀화인 제외) : 투표권 부여
3. 문제점
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법을 제정하는 전문꾼
나.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입법권 오.남용이며 철면피형 자기법
다.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도 6개월, 지자체는 피선거권 60일 이상
라. 그런데 국회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자유자재로
마. 현 국회의원의 출마를 위한 위장 전입
바. 출마를 위한 거주기간을 최소화한 편의주의
사.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시
4. 대책
가. 본인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함에도 의원 본인들에겐 한없이 자상함
나. 국회의원 출마자격 강화 : 해당지역 대표자로서의 조건은 최소한 아파트 동대표 요건보다는 상회해야 대표성 확보 가능
다. 투표권을 18세로 하양한 것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이미 이성적 성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인연령 현실화
라. 국민들이 필요상 전출입을 위장전입으로 처벌하는것은 큰 모순이며 차별화 금지
마.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상충되는 문제점 단일화
라. 위인설관에 의한 자기를 위한 입법의 억제및 방지
바. 외국인 투표권 제한 : 체류기간(최소 10년이상 거주하며 4대보험 가입자). 일본(귀화 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미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