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와 금감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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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외부자문 받으라고 하면서 백내장수술 한 사람을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꾼으로 취급한다.
눈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수숧했는데 원정수술이라고 고액의 련즈 사용했다고 외부자문받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한다.
보험고객에게 테클 걸지말고 만약 과잉진료엤다면 과잉진료한 의사 상대로 테클을 걸어야하지 않겠는가?
외부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의 빌미로 삼아서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와 금감원은 각성하고 또 반성하라.
보험금과 지연이자 신속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