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와 금감원 고발

조회 68 좋아요 50 2022-05-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수술 후 보험금 청구 했지만 외부 의료 자문에 미동의하여 보험금지급 보류 이며 외부자문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심사가 더 이상 진행될수없다고한다.
금감원에서는 외부자문 받으라고 하면서 백내장수술 한 사람을 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꾼으로 취급한다.
눈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수숧했는데 원정수술이라고 고액의 련즈 사용했다고 외부자문받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한다.
보험고객에게 테클 걸지말고 만약 과잉진료엤다면 과잉진료한 의사 상대로  테클을 걸어야하지 않겠는가?
외부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의 빌미로 삼아서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와 금감원은 각성하고 또 반성하라.
보험금과 지연이자 신속히 지급하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