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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불가피한 백내장 수술비 청구... 보험사 무조건 제 3기관 자문 동의 필수라며 전화도 끊어버려요.

조회 30 좋아요 18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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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들어온 보험사에서 담당 직원이 회사 방침이라며 무조건 제 3기관 자문동의하지 않을거면 지급 불가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회사 방침이라면서요. 사회 이슈가 된 실비보험 적자가 10년 넘게 보험금 넣어오며 눈 따갑고 흐릿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한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앞으로 실비 보험사 적자나면 고객과 약속한 모든 보험 관련 약관이 무시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챙겨주시는게 금융 감독원의 역활입니까?  보험사의 갑질에 백그라운드가 되신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절대로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대로된 가이드라인 제시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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