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송전탑이 아파트정면 60m 송전탑 쓰러지면 아파트 붕괴될 정도로 가까운게 이해 됩니까? 민원발생알고도 설치했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본문
위 치 : 울산시 북구 율동 (공공택지개발지구)
문제점 : 아파트 완전정면 60m 지중화송전탑
아파트 뒷면 160m 지중화송전탑
재산권 , 조망권, 건강권, 정신적고통 각종 권리는 완전 무시
※ 아파트 높이 60m
송전탑 높이 46m + 언덕 30미터 이상 => 76m이상
=> 송전탑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쓰러지면 아파트 붕괴 위험
내 용 : 21.5월 청약 ( 기존송전탑 철거 )=> 청약경쟁률 58:1
21. 중도금 납부 후 => 지중화 송전탑 설치 시작 21.11월
특이사항 : 2013년 부터 송전탑은 사용안하는 송전탑 . 2023년 12월부터 현대자동차공급예정
공공의 이익이나 시민들이 쓸 전기도 아님. 사기업이 쓸 전기 였다는걸 알게됨.
한전에서 의뢰를 받아 공사는 하는데 후 민원발생 할것이라고 해도 도시공사에 강행.
민원 발생예상하고 공공택지개발 그것도 전국에서 아파트 정면에 바로 앞 있는사례는 최초일것 같군요.
울산시를 만나고 도시공사 만나고 각종 회의를 10여차례 이상을 해도..
회답을 못찾고 있습니다. 50m이전 한다고 입주민 권리가 찾을수 있습니까?
방송국에서 집단이기주위나 개인의 이익에 대한 뉴스는 방송불가라는 내용들 듣고 제보했는데
mbc,kbs 각종 언론매체 이거 누가 봐도 심했다며 방송을 했는데도 희망은 잠시..
이전시 : 이전하는데 타이권에 간섭되는곳도 없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가 공급되는것도 아니고 사기업을 위한 현대자동차에 공급되는 전기 (100%)
예산이 없어서 이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 한전에서는 경비만 있음 얼마든지 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 처음에도 여기는 민원발생한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측에서 강행.
==> 돈이 없어서 이전 못하고 그냥 살아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 이게 상식이고 공정입니까?
23.11월이 입주 입니다 . 도와주십시오.
이전할곳 없는것도 아니고 ,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공공을 위해 전기를 쓰는것도 아니고 ,
공공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따구로 행정을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한전에서도 민원발생한다고 했고, 울산시는 알고 이런 행정을 한겁니다 .
피해가 우려 될거 알면서도 고지만 하면 끝나는게 행정입니가.. 이게 공정이고 상식 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