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의제기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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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이 너나 나나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기부 자체매뉴얼대로 기준하게 되면 실제 폐업하지도 않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해당지자체가 관할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점검사실을 바탕으로 폐업사실여부를 확인하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매출이 없는 사업장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정부 방역수칙방침에 따라 지자체 해당구청이 관할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점검한 사실은 동 공공기관으로서의 사실행위인 만큼 중기부도 자체업무매뉴얼 지침을 일부 보완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에서는 매출이 없는 사업장도 지자체의 시설분류확인서를 기준하여 폐업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중기부는 이의신청에서 제대로 반영해주셔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