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손실보상 이의제기 이심전심

조회 61 좋아요 10 2022-05-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각성하라”는 글을 보고 100% 공감합니다.

사상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이 너나 나나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기부 자체매뉴얼대로 기준하게 되면 실제 폐업하지도 않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해당지자체가 관할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점검사실을 바탕으로 폐업사실여부를 확인하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매출이 없는 사업장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정부 방역수칙방침에 따라 지자체 해당구청이 관할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점검한 사실은  동 공공기관으로서의 사실행위인 만큼 중기부도 자체업무매뉴얼 지침을 일부 보완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에서는 매출이 없는 사업장도 지자체의 시설분류확인서를 기준하여 폐업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중기부는 이의신청에서 제대로 반영해주셔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