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무시한채 백내장 부지급 하고 있는 흥국화재 처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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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는지 전문 의료진인지도 모르는 보험사의 의료 자문담당이라는 자가 어떤 근거로 수술 적정성 확인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약관에도 없는 제 3자 의료 자문 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는 흥국화재를 벌하여 주세요!
만약 보험사 말대로라면 수술이 필요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거짓으로 수술 진단을 하고 수술시킨 병원을 상대로 따지고 들어야지
왜 엄한 피보험자에게 그책임을 전가합니까?
보험사 주장대로라면 피보험자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생내장을 도려내어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잉진료 때문에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서류 완비하여 제출한 피보험자에게는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하고 과잉진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죠 ,,,......
왜 정말 수술이 필요해서 정당하게 수술한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까지 브로커 통해 수술 한 사람들하고 동일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현장 조사조차 하지않고 의료자문 요구만 앵무새 처럼 나불거리는 보험사는 반성 하고 정당하게 의료진 진료 및 진단하에
백내장 수술 한 피보험자에게 더이상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지말고 바로 보험료 지불 할 수 있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