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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보험사 유령 자문의

조회 38 좋아요 19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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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제 3 의료 기관 자문을 강요하고 자문을 않으면 보험료 지급이 안된다고 협박해서 받아간 동의 서를 바탕으로 환자의 검사 결과 종이 서류만
가지고 환자 동행 없이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자문 회신 서를 내밀면서 보험금 지급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문 의가 누구인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자문 의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한것인지? 안과의사가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각 보험사의 회신서 내용은 한 보험사가 작성 한 것같이  문항과 답변이 똑같습니다.ㅎㅎㅎ
인수 위에서 각 보험사의 자문 의들을 파악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수술이 필요 없는데 수술 했다는 회신 서를 작성해서 백내장 수술 환자들을 곤란에 빠뜨린 것인지
환자와 보호자들이 납득할 수있는 정확한 안과적 근거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관에는 질병!!! 으로 되어있지 제3 의료기관 자문동의,  백내장의 심한 정도,  산동 후 세극등 영상등 현재 보험사들이 갑자기 들이미는 내용은 없습니다.(환자 우롱!!!!)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금감원......금감원의 민원 담당자는 보험사 직원으로 착각될 정도입니다.

눈이 불편하여 수술 받은 환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술비를 결제한 카드 빚을 어디서 메꿔야 할지 막막합니다.
2016년 1.1 개정되기 전의 보험 약관에 한하여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삼성 생명을 상대로 한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 서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플 때 돈 없으면 치료 못받는다고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해 빌딩 짓고 승승장구한 보험사들의 국민을 향한 갑질 행태를 멈추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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