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세금징수만 생각말고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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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유자 김영식이 165분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1994년 11월 1일경 그 지분을 사고 등기를 제때못한것을 최근에서 알았읍니다
공동소유라서 대출등을 받으려면 공유자 김영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식을 찾으려 여러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찾을수가 없읍니다
더욱 답답한것은 2006녀 1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등기후 2008년 10월 31일 고양시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09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09년 9월 24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11년 3월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11년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14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고, 2020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서 압류등기를 마쳤으나,
각 기관에서 세금충족이 안된다며 공매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공유자 김영식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공시지가 385,000원밖에 안됩니다
공매절차를 진행하면 공유자 조남일이 공매를 보아단독소유가 되어 재산권행사를 해보겠읍니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만 기다리겠읍니다 *** 조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