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백내장 지급 지연 보험사 단합
본문
제 어머니와 외숙모는 일주일 간격으로 3월 이틀 동안
대한안과학회 권장 검사 및 수술법으로
안과전문의의 백내장 혼탁도 3단계를 진단받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치료후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외숙모는 지급, 제 어머니는 자문동의서를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사진이 흐리게 나와서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실결과를 확인 한 결과 외숙모의 사진이 오히려 더 흐리가 나왔었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문동의서만 앵무새처럼 요구하고 있으니
지급에 대한 기준도 의심스럽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 손실을 핑계로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 자체규정을 내세워
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의 소견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대한법률 제5조
1.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2010.3.22)
약관법률이 이러함에도 보험사들은 이제와 백내장의 단계를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지금의 고객에게만
자기들이 만든 아무 법적인 효과 없는 잣대를
강제하며 보험금의 지연, 거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100프로 치료 목적과 합당한 질병코드가
진단이 되어 있음에도 보험금 누수의 책임을
힘없고 법에 약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공정과 정의를 세워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