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만 강요하고 백내장 보험금지급 않는 흥국화재와 보험사의 횡포를 방관하는 금감원 반성하라!
본문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방패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보험 계약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사기행위 입니다!!!
보험사는 당장 이러한 사기 행각을 멈추고 정당하게 진료 받고 수술하여 서류를 제출한 보험자에게
약관에 따라 속히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눈감아주고 방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반성하고 제대로 일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