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전면 철회 및 특별법 폐기 및 헌법 제2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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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법적근거없이 후보지를 지정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으므로 헌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찬성동의서도 사업시행자인 LH 가 받아야하는데 후보지 지정된곳들은 각 지자체 어용 통반장들 지역구 국회의원 똘마니들 실체도 없는 주민협의체 등이 온갖 감언이설로 노인네들 꼬드겨 찬성동의서 받아내고 어용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동원되어 지들끼리 비리공기업 LH 가 깜깜이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하였습니다
후보지 상태에서 철회하는 시행령이나 행정 절차가 미비되어 있사오니 즉시 후보지 철회할수 있도록 조처부탁드립니다
1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 강탈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비리공기업 LH 지자체에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즉시 전면 철회 시켜주십시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