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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울산 율동지구 철탑 민원부탁드려요

조회 124 좋아요 106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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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지구 송전탑 관련 흐름도
  1) 울산도시공사 율동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9-32호, 2019.05.16.)
  2) 율동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개추첨 결과 공시(2019.06.21.)
  3) 한신공영 율동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발표(2020.12.30.)
  4) 율동지구 한신더휴 입주자 모집 공고(2021.04.30.)
  5) 율동지구 한신더휴 견본주택 운영
  6) 율동지구 한신더휴 계약 체결(2021.05.31. - 2021.06.04.)
  7) 율동지구 내 케이블헤드 발견(2021.11월경) : 입주예정자 최초 인지 시점.
  8) 공사 중지 및 간담회 진행

■ 문제점
1. 시행사(율동 PFV)
  입주예정자가 최초로 케이블헤드를 인지한 시점은 2021년 11월경이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사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음.
  가. 흐름도 4) ~ 7) 시점에 현장에는 송전탑 및 케이블헤드가 존재하지 않았고 견본주택 방문, 관계자에게 질의 등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한 정보 중 케이블헤드 설치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위와 같이 적힌 공고문 내용은 공고문 내에 표기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입주예정자에 대한 과실은 시행사에 있음.
  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과실이 가장 큼에도 율동사업 전체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담당 지구 밖임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함.
    ∗ 참고 : 4) 율동지구 한신더휴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
    Ⅷ. 기타.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중
      ⦁본 사업부지 남측의 산지(마골산) 현황(묘지, 송전탑 등)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2. 울산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측은 아파트 분양시에도 수분양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 내용 및 예정위치를 고지’ 하여야 한다고 공고내용에 포함하였기에 시행사의 과실이므로 책임 요소가 없다고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책임 요소가 분명히 존재함.
  가.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지구 내 지중화 선로 및 공동주택과 15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송전탑보다 더 거대한 케이블헤드를 설치하겠다는 무리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자기장의 영향 여부를 검토하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비공개, 현재 운휴선로이므로 실제 운행되었을 때의 영향 여부 알 수 없음.
  다. 울산도시공사 율동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내 케이블헤드의 설치 주소(양정동 산53-1번지 일원)가 아닌 다른 위치(양정동 산52번지)에 이를 설치하였으나 일원이라는 단어를 확대해석하여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 분명히 존재하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위치에 설치하였고 흐름도 6) 이전까지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

  라. 현재 수차례 간담회에 거쳐 이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및 계약당사자주의’에 따라 검토중이라고 함. 이에 따르면 울산도시공사 측은 비용 부담을 입주예정자와 시행사에 전가하려고 하는데 수익자란 이익을 얻는 사람을 뜻함. 이에 택지조성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울산도시공사가 현재 가장 큰 수익자이며 울산도시공사와 계약당사자이며 분양에 따라 수익을 얻은 시행사 측이 그 다음임. 특히 최초 계획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 설치로 인한 이익은 울산도시공사 단독의 이익임. 이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이며 가시적으로 얻게 된 이익이 아니므로 입주예정자를 수익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음.
  마.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으나 회의나 의견조율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고 울산도시공사 및 시행사의 결정권자 부재 등으로 인해 어떠한 진전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참고 : 1) 울산도시공사 율동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내
    11. 기타유의사항
      ⑫ 율동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지구경계 북측 약 140m지점(양정동 산53-1번지 일원)에 154kv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1기, 남측 약 40m지점(효문동 산30번지 일원)에 154kv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1기가 위치해 있으며 지구내 도로(소1-보15호선, 중2-519호선, 공3(공공공지), 중1-330호선, 중3-396호선)에 154kv 송전선로가 지중매설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도시공사 도시개발팀에 비치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청
  가. 울산도시공사의 무리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나. 입주예정자들의 건강권을 비롯한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이 확실한 시행사에 대한 압박 없음.
    - 필요하다면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
    - 추후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면 국토교통부를 통한 징계 등 논의 가능.

■ 결론
  1. 울산광역시청에서 시행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실히 해줄 것
  - 시행사 책임 회피 시 시행사에 대한 압박 필요
  2. 시행사는 케이블헤드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에 성공하였으므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설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
  3. 울산도시공사는 무리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주소 표기 오류 등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초 계획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 설치로 인한 이익 환수 조치와 최초 계획 위치로의 이설에 부합하는 비용 부담할 것.
  4. 입주 및 송전선로 운행 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자기장 영향 여부를 재의뢰, 그 결과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입주민에게 설명회를 하고 이상 발생 시 바로 운행 중지 가능 하게 조치할 것.
  5. 입주예정자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음. 비용 문제와 책임 소재여부는 시행사와 울산도시공사간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최종 승인한 울산광역시에서 이를 중재해야 함. 또한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의견을 묻고 협의를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와 양보만을 요구하고 책임 회피를 논하며 그저 횟수 늘리기에 급급한 간담회를 지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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