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약관대로 이행하라 kb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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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과 24일 전문의의 진단하에 백내장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전화하니 세극등사진이 흔들림으로 판별이 어렵다며 제3의료기관 자문 하라며 보험금 부지급 판정을 내렸고 저는 끝없는 기다림과 제3의료기관에 동의할 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로 지금껏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KB손보사는 제가 동의를 안할시 3년이고 5년이고 보류라고 협박아닌 협박중입니다....
2007년도 1세대 보험인 저는 약관 어디에도 제3의료기관자문을 찾을 수 없고 금감원의 힘입어 담합으로 힘없는 수술 환자들이 부지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공정과 정의로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