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약관 대로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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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부터 서서히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뿌옇게 보이며 빛 번짐이 심해져 2022년2월18일 안과전문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백내장 혼탁도 3단계를 진단 받고 치료 목적으로 2022년 2월 21일,22일 2일에 걸쳐 다초점 수술을 받고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약관상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하는 치료목적의 수술 이였으나 갑자기 롯데 손보에서는 이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진행한 수술로 의심하며 제3의료 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수술하고 상담한 의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제3의료자문을 통해서 저와 전혀 대면하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의사에게 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수술 적정 여부를 알아서 판단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 눈을 보지도 않은 의사가 서면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허나 보험사는 이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의무사항이 아닌 제3의료자문을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제3의료자문 없이는 더 이상의 심사는 할 수 없고 부지급 하겠다는 등기우편만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보험 약관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약속인데 왜 갑자기 보험사는 약속된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앵무새 처럼 자문동의만 요구하는지 보험사의 뻔뻔한 횡포가 정말 심합니다. 보험사는 약관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면서 보험을 왜 만들고 판매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한 두명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확인 해 주시고 금감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서 꼭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