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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해주세요.

조회 25 좋아요 16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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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전세계 어디에도 유래를 찾기힘든 인권말살조항인 로스쿨졸업후 5년내 5회응시제한규정을 삭제해주세요.

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금 수천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던 변호사시험을 더이상 응시할수없게되어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사정에따라 언제 시험에 응시할지 그리고 몇번이나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정할수 있어야하고 그에대해서 어느누구도 제한을 걸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같은 악법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아무런 공익상의 이유를 찾을수 없고 단지 수험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할만하고 있습니다.

오랜수험생활을 하신 당선인께서 부디 이부분을 살펴서 수천명의 청년들에게 다시 이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십시오.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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