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약관대로백내장보험금을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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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끝나고 보험사에 서류접수를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세극등사진을 다시 보내달라 해서 보냈더니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내장은 확실한데 의료 자문을 해야지만이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백내장은 수술 단계에 따라서 보함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약관에도 없는 건데 무조건 의료 자문만 하라고 합니다.
과잉진료가 있었다면 의사의 잘못이지 의사 소견만 믿고 수술 받은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금감원발표 이전에 수술 받은 사람은 약관대로 보험료 지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