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시종일관 의료자문만 고집하는 흥국화재와 이를 방관하는 금감원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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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으로 인한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이를 근거로 의료진이 진찰하여 수술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보현적인 임상적 기준이 아닌가요?
물론 혼탁도 또한 객과적인 판단의 기준 중 하나일 뿐 이것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료진의 진단 및 소견이 있는 것이구요.
이렇게 환자를 직접 진료. 진찰 하지 않은 제 3자가 단순히 의료 기록지와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하나로 수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게 과연 공정하고 신빙성 있는 판단 일까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방패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보험 계약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 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를 방관 하고 있는 금감원 또한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은 반성하고 약관에 따라 속히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