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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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수급자격이 1)연 소득 2천만원 초과 2)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초과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첫째 연 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도 해당이 되는데 제안을 드리는 저의 경우 2018년 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였으나 연금공단에서 연기를 하면 년 7%의 이자를 더 준다고 하여 2년을 연기 2020년 1월 부터 월 174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 합산은 2,088만원으로 제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월 145만원, 연 합산1,740만원이라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가 가능하나 연기로 인해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제도가 2018년 부터 검토가 되었다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생활자와 그 가족에게 노후생활 보장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앞으로 월 30여만원의 돈을 의료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면 팍팍한 노년의 삶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비단 제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새정부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을 것 입니다. 둘째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153%나 오른 것은 전임 정부가 집값에다 불 지르고 국민들에게는 고스란히 세금 폭탄과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만 부담시킨 것인데 이게 정부가 국민에게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범하는 새정부에다 큰 부담만 남기고 퇴장하는 전임정부가 무척 괘심하기도 하지만 7월 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새정부의 현명하고 관대한 선처를 기대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다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의료보험 제도가 7월 시행 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 드립니다.
오는 10일 출범하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가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