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물러가고 메리츠는 백내장 보험금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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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를 명문화하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보험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하여 보험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약관에 명시된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시 지급한다"
고로 백내장 단계를 이유로 부지급하면 위법.
의료자문동의 해야한다는 내용 없는데 강요 또한 불법.
이름없는 자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것 또한 의료법위반 행위.
이 모든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메리츠와 보험사들 금감원은 각성하고 백내장 보험금 즉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