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을 등에 없은 보험사 의 횡포
본문
몇년전에 병원에서 백내장이다 하였는데 그때는 별 불편함 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않았고 1년전부터 심해지더니 몇달전 부터는 사물이 겹쳐 보이고
야맹증 과 침침함이 심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동반되어 병원 진단을 받으니 백내장수술 을 하여야 한다고 주치의 께서 말씀 하셨고 저의 직업을 고려해 선생님 과 상의해
백내장 치료의 목적으로 다초점렌즈 를 우안에 삽입 하였습니다
그 후 롯데손보 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3영업일이 지나도록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고 의료자문 동의를 하라고 만 합니다
왜 그러냐 반문하니 저의 의무기록지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검토한 결과 치료목적의 수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동의 는 필수이며 금감원의 지침이라는 약관에도 없는 이야길 하면서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사의 횡포는 뒤에서 조정하는 금감원이 있습니다.
인수위께 서는 조속히 이런 불법적인 자행을 하는 보험사 와 금감원 을 감사 하고 징계를 내려 주셔서 저같이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