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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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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백내장 보험금 거부.금감원은 제대로 감독하라

조회 57 좋아요 46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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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에 백내장실손 신청후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받으면 실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약자를 꾀한 후 의료자문 결과로 부지급합니다. 의료자문 병원에 질의하면 해당병원에서는 의료자문을 대상자의 이름으로 실시한적이 없다라고합니다. 도대체 보험회사는 어디병원 이름으로 의료자문을 받을 걸까요? 이게 사실미면 공문조 위조 또한 포함되어 처벌 받아야 되며, 개인정보 처리법에 의해 의료자문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의료자문의 어떠한 결과에도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금감원도 이런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험금 누수라는 핑계로 보험사의 편을 든다면,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보험사를 관리감독하고  잘못처리된 일에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건... 모종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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