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강행에 대한 반대 근거 다시 제시합니다.

조회 26 좋아요 6 2022-05-0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국방부는 현재 4가지 인권 침해 및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 건강권 침해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원용 통원 버스 및 훈련소 내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접촉의 가능성 산재, 입영인원보다 많은 예비군을 인원을 나눠서 훈련하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방역, 그 많은 인원을 접촉할 군 관련자들에 대한 방역 전무 및 접촉 감염 존재하나 그러함에도 이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조 <행복추구권>

-코로나로부터 고통 받지 않을 권리

35조 <환경권> 1항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훈련 받을 권리

2. 군 기관의 민간인 대상 강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발표에 따르면, 강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사람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는 입소 중인 사람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여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입소 전 "민간인"인 예비군을 상대로 강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조 <행복추구권>

-강제적 검사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권리

12조 <신체의 자유>

-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지 않을 권리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민간인의 질병감염 정보를 군 기관에 합의 없이 넘기지 않을 권리

3. 직무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감염자를 거부할 뿐, 어떠한 이동수단 같은 도움이나 보상안이 전무하며, 심지어 군내 코로나 감염시 도움 없이 감염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35조 <환경권> 3항

-정부기관의 국민을 위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고통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할 책임]


그리고 만약 입소 후 군인들 상대로도 저지른거라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4. 평등권 침해 및 예비군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위험 감수를 하게금 함

국방부의 재개하려는 예비군 대면 훈련에 대한 방역조치 및 입영 시설 같은 군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민간인 면회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휴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행안부의 비대면 원격 민방위 훈련 등 현재 모든 정부기관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폐지 및, 마스크 의무화 완화 조치에도 정부부처는 코로나 위험이 아직까지 존재하며, 그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37조 2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현역과 민방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나 예비군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11조 <평등권>

- 다른 국민들처럼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성"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

- 대면 훈련이 아닌 민방위처럼 원격훈련 훈련을 진행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