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해서 보험료 청구했더니 메리츠화재 자문동의하라 금융감독원 나몰라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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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적합성이떨어진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견으로 의료자문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오히려 하라고 하며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주치의 소견도 안 믿고 안 들으면서 무슨 타 의료인 말을 듣는다는건가요?
제 주치의는 의사가 아닌가요?
제 주치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 눈을 수술을 진행하였을까요?
타 의료인(제3의료자문인)은 제 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뿐더러 고작 A4종이 몇장만으로 제 눈을 백내장이며 수술단계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판단한다 한들 판단하는것 자체가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그저 자문을 들을뿐 그걸로인해 진단서처럼 확정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3 의료자문인의 자문한장으로 저의 백내장 수술이 허위사실 혹은 보험사기, 노안수술목적, 수술 단계까진 아니라는 자문으로 미지급된다니요
백내장 수술을 단계별로 수술합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하며 약물로 치료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수술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주치의를 함께 만나보자고 이야기 하여도 싫다며 의료자문만 계속 앵무새마냥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당선인님.
사랑하는 국민들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뒤를 봐주고 있으며 둘 사이의 국민을 향한 횡포 의료자문 남용 보험사의 악질을 멈추게 해주세요